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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미신고시 과태료?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적용대상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by 진정가추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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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바로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 혹시 정부의 보도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보도자료 이미지

 

그렇다면 누가, 어떤 계약을,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과태료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범위', '신고 기한', '신고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 대상: 어떤 계약이 해당되나요?

2025년 6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주택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일 것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2.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월세 계약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대 과태료 30만 원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부과 가능)
  •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 즉, “모르고 지나쳤다”거나 “임대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이유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5일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7월 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 신고
    (단, 둘 중 한쪽이 당사자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간주함)
  •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
  •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함 (단, 갱신은 계약금액 변동 없을 시 미신고 가능)

4.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전월세 계약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방문 신고 – 가장 쉽고 편한 방법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적극 추천

  •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지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알아서 처리해 줌

2)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간편 인증로그인’ 또는 ‘공동인증로그인’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선택 → ‘임대차신고서 등록’ 페이지로 이동
  • 해당 페이지에서 계약서를 보고 계약정보 입력
  • ※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음

마무리: 과태료 피하려면?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30일 이내 신고 필수!

몰라서 과태료를 물거나, 실수로 신고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체크하세요.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최신 법령과 국토부 고시에 기반해 작성되었습니다.

전월세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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