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던 건강보험료... 하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월 20~30만 원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과거에 모아둔 재산과 금융소득만으로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담을 ‘0’ 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의료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피부양자 등록 자격이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2025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요건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것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적연금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됨
재산 요건
-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의 종류에는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이 포함됨
-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됨
부양 요건
-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대상은 ‘배우자’, ‘부모님’, ‘직계존속 (장인, 장모님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이 되신다면, 이제 자녀의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셔야겠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방법
다음의 서류를 발급받아 자녀분에게 제공하고, 자녀분이 직장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건강보험 관리 공단에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증빙 서류
- 피부양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표시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자 본인이 아닌 피부양자 앞으로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하며,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일 것)
3.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피부양자 등록 외에도 퇴사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3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속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징어게임 시즌 3 | 예고편 바로보기 & 공개 일정 & 시즌1,2와 달라진점 완전정리 (2) | 2025.06.05 |
---|---|
2025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하기 (0) | 2025.06.04 |
2025 숙박세일 페스타! 6월·7월 선착순 할인쿠폰 발급 (2) | 2025.06.03 |
6월부터 전월세 미신고시 과태료?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적용대상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1) | 2025.06.02 |
50대 남성 가이드: 해외 축구 경기 무료 실시간 중개 사이트 Top 3 (0) | 2025.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