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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절차 및 달라진 점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실질적인 임차료 및 수선비 절감 방안을 안내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월세 부담과 늘어나는 집수리 및 유지비용으로 생활이 힘드신가요?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날로 늘어나는 임차료 부담과 주택 유지·수선비 부담을 덜어 줄여줄 수 있는 현실적 해결책입니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에게도 '분리 지급'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아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라면 신청가능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48% (단위: 원/월)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함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은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금액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 임차급여 지원액 (단위:원/월)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외 |
1인가구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가구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가구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가구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가구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가구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가구원 수가 7인인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 ~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함.
- 수선유지급여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590만원(3년) | 1,095만원(5년) | 1,601만원(7년)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함.
- 또는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2025년 달라진 점
-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24년 대비 급지, 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자가주택의 주택 수선 비용은 '24년 대비 133~360만 원 인상되었음
-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48%)은 292만 6,931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선정기준은 신청자격에서 제시한 표와 같음
추가정보
- 관련 웹사이트 : 마이홈
- 전화문의 : ☎ 마이홈 1600 - 0777
마무리
2025년부터 강화된 주거급여 제도는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이 대폭 개선되어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 부담, 자가가구의 수선비 부담, 그리고 독립 청년의 분리 임차급여까지 폭넓게 대응. 본인의 소득, 거주 형태에 맞춰 빠르게 자가진단 후, 지체 없이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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